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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국회 제출 주요 정부입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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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권리 확대 위한 단체소송제 도입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2008년부터 소비자 단체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재정경제부 관할인 소비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생활 환경의 변화, 소비자 의식 향상 및 지위 변화 등에 따라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정보화·여가생활 증가 등으로 거래 방식과 소비 행태가 급변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가 크게 늘었다.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분쟁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법 개정 관련 혁신팀을 구성해 공청회와 국회 소위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름을 각각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단체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다수’의 소비자 권리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된다.

소비자 문제의 경우 소액이면서도 여러 명의 피해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행 사법체제에서는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기간·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제도 보완작업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권익침해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정부는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놓고 어느 제도를 도입할지 치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 구제 효과는 크지만 소송 남발·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단체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재경부 등록 소비자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으로 제한된다. 현재 재경부 등록 소비자 단체는 대한YWCA연합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한국소비자연맹·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YMCA 전국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7곳이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협중앙회·무역협회·경영자총연맹 등도 소송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상은 안전·거래·표시·광고·개인정보 등 법령 위반 행위로 제한되고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대신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를 도입해 사후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적 신뢰를 갖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해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단체소송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소지로 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소를 제기할 때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14일간의 냉각기를 설정해 놓았다. 동일한 소송에 사업자가 계속 응해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판결의 기판력(기존 판결의 효력)을 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재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소비자보호원은 공정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대신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총괄·조정 기능은 강화된다.

그동안 재경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개별 소비자 권리 구제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소보원을 실생활과 밀접한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재경부는 소비자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의 위상을 실질화해 종합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자치경찰법

자치경찰대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자치경찰제가 2006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되고, 2007년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자치경찰제는 참여정부 대선 공약사항이며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안’이 발표된 이후 실무추진단이 구성됐다.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이웃처럼 친근한 경찰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시켜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조례로 창설하고 폐지할 수 있다. 자치경찰대장은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으로 보임하거나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례로 도입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순찰 등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사범 단속, 교통소통 관리·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 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되 협약으로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이원으로 운영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해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환경·식품·위생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사무도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주민 및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치안 협력·조정을 위해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와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위원회가 자치단체와 치안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업무가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한 것이다.

재정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능력을 감안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관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신분이 보장되고,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교류의 길도 열어 놨다. 매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를 국가경찰 또는 다른 지역 자치경찰대와 인사교류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치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유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치단체장은 자치경찰 활동 목표를 설정·평가해 의무적으로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지역 치안의 책임성을 담보했다.

자치경찰의 「도로교통법」 「 경범죄처벌법」 등의 지도·단속 권한 및 부과된 범칙금은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별로 1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치안행정의 주민참여와 통제가 확대되고 주민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유흥업소가 많은 서울 강남구는 풍속경찰 위주로, 관광객이 많은 제주는 관광경찰로 특성화된 자치경찰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 설치로 예산 투명성 확보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국방획득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방획득 분야는 과거 수차례 국방부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획득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개혁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투명성·효율성·전문성·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획득 제도를 개혁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우선 현 획득 관련 조직을 통폐합해 정부 조직에 편입시켜 국방부 장관의 통제(외청)를 받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된다. 방위사업청은 현 획득 관련 정원과 직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된다.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결정은 민간이 맡고 사업 관리는 군 위주로 수행하되 직급별로 민·군의 보직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전투기·함정·유도무기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과 급식·피복 등 군수품 조달 업무를 맡게 된다.

「방위사업법안」에 따르면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5조 1~2항)를 두었다.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 때 참석자의 인적사항, 발언내용, 결정과정 등을 기록해 사업이 끝난 후 ‘해당 사업 이력서’가 되도록 해 의사결정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 원칙적으로 방위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외부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개해야 하며,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시나 언론을 통한 공개도 의무화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방’을 개설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근무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청렴 서약을 위반한 공무원은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하고 위반 업체는 낙찰 취소나 계약자격 박탈 등 징계를 받게 된다.

3~5인 내외로 구성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된다.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옴부즈맨은 민원 발생시 방위사업청에 시정권고 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주요 직위에는 전문인력만 보임하도록 하는 ‘보직자격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통한 획득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시스템도 개선된다. 현 방위사업 관련 조직은 8개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4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조직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법안에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현재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따라 소수 방산업체가 특정사업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말까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방위사업조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 방산업체 인수·합병으로 방산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업조정권을 발동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단제 도입해 개방·경쟁 확대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는 제도다. 고위공무원의 경쟁과 개방을 확대해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돼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괄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된다. 신분 중심의 계급제도에 따른 경직적 인사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임용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현재 이들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임용 때는 중앙인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할 때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의 임용 절차가 그만큼 간소화된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공모직위제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이들 인력의 배치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효율성과 균형에 맞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특정 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의 경우 장관이 자신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무원 인재풀 전체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고르기 때문에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여기서 연속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 평점이 최하위 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적격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윤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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