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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명예회복委 2013년까지 연장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와 불교 관계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을 수색한 사건이다.

당시는 계엄령 치하였다. 전국 5천7백31개 사찰과 암자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재산 축적과 축첩에 관한 비리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1천9백29명의 승려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해 고문 수사했다. 송월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도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20여 일간 불법 구금을 당한 채 사표를 강요받았다.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10·27법난에 대해 불교계는 그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다. 스님들뿐 아니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민중불교운동연합 등 불교단체에서도 법난의 부당성을 알리고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8년 3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에 근거해 그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족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13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27법난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영담스님을 위원장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불교계 관계자, 민간위원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27법난 피해 신청을 접수해 총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피해 신청을 심의 처리했다. 이 기간에 접수된 피해 신청은 총 63건(명예회복 41건, 의료지원 22건)으로, 이 가운데 명예회복 28건, 의료지원 21건에 대해 피해자 인정처리를 했고, 10건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피해 신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는다. 신청 대상은 법난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사망 시 유족 포함)과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다.

피해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서 또는 피해 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서 각 1부나 피해 경위서 1부,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과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 ‘10·27법난 자료실’,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10·27법난 피해자 신청 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10·27법난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법난 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으로 향후 건립될 역사교육관 내 전시 및 자료 발간에 사용할 예정이다.

역사교육관 건립은 10·27법난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7월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 규모를 1천5백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향후 조계종과 협의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역사교육관에 전시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 법난 피해 사찰과 스님 등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위원회는 법난 30년을 맞아 10·27 소식지를 발간했다. 위원장 영담스님은 발간사에서 “위원회가 의료지원금 지급과 명예회복 방안으로 제시된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교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면 불교계 내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당사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10·27법난 30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 향후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 불교의 명예를 회복해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10월 27일 오전 1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들의 간담회가 마련되며, 이날 오후 2시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난 30년 법회가 열린다.

또 10월 29일 오후 2시에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방안 연구 등을 발표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연극 공연과 영상물로도 법난을 알린다.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법난으로 피해를 본 스님의 고뇌를 담은 연극 <뜰 앞의 잣나무> 공연이 펼쳐진다.

법난의 발단에서부터 증언, 진실, 관련자, 명예회복 방안과 실천과제 등을 담은 영상물은 10월 27일 MBC에서 방송할 예정이다


글·이혜련 기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02-748-5555 www.1027beopnan.go.kr
대한불교 조계종 www.buddihism.or.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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