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서민생활 불편해소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국민생활 불편해소 추진과제 94개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과제들은 각 부처별 의견 수렴과 6차례의 TF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소 사항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과제가 우선 선정됐다. TF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대통령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총리실, 법제처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돼 지난 5월 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항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라며 “각 부처가 이미 발표한 사항이라도 향후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할 과제이면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는 수도권의 경우 현행 4000만원에서 5200만원-6000만원으로 30-40%가 늘어난다. 또한 우선변제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1600만원에서 10-20% 증가한 1760만원-1920만원으로 확대된다.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단말기 교체 없이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 및 대출제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에서는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정부에 대한 소액납품자(5000만원 이하) 대금청구를 온라인화해 대금청구 및 지급 소요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요기간은 1주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되며, 소요경비도 연간 약 6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자본 창업지원을 위해 최저자본금 규정도 폐지되며 소규모 점포임대료의 연간 인상한도가 연 9-10%로 조정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교육 위주로 학과시험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교통안전에 필수사항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문항수가 50개에서 30-40개로 조정된다. 경찰청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도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교육과학기술부는 154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3만명이던 소득 2분위(월평균 소득범위 133만-191만원 등급)까지 무이자 지원대상이 8만4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며 소득 3분위에서 5분위까지는 2% 정도 이자가 보전된다. 또한 중산층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 3-7분위에 대해 한시적으로 1%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한 병역제도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이 확정된 학생에게는 최대 4년간 군입대를 연기해 줄 예정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간인 통제선이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외 지역의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거리도 500m에서 300m, 1㎞에서 500m로 각각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또 오는 8월 말까지 도로법을 개정해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 환자의 경우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대학생 해외연수 불편해소를 위해 군 미필자에 대한 출국 신고제가 폐지된다. 또한 해외 이주나 영주 귀국 시 외교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지며 국외 여행 시 환전 편의를 위해 제2 금융권이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외국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서는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가능케 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축산발전기금 융자 취급기관을 신협, 새마을금고로까지 확대하고 현재 세분화되어 있는 양식어업별 면허는 통합시켜 시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 제출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42종에서 66종, 대상기관은 금융기관 포함 62개로 늘어난다.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축소된다. 또한 행안부는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230개 시·군·구로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시·도 단위로 통합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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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