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8월 30일(현지 시간) 이사회를 열어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FSN) 구축 노력의 일환인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한국이 주도한 이 대출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경제위기 발생 전 사전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FCL을 보완하는 새로운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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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도 개선안은 위기예방을 위해 2009년 3월 도입됐으나 활용도가 저조했던 FCL의 대출한도(해당국 쿼터의 10배)를 폐지하고, 자금 인출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FCL의 대출한도 폐지는 위기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며, 인출기한 연장은 자원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새로운 제도인 PCL은 FCL 기준에 일부 조건이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대출제도다. 이는 기존 FCL의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예방적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흥개도국들이 수혜 대상이다. 
위기발생 시 ‘사후대처’ 방안으로 사용돼 흔히 ‘구제금융’으로 불리는 IMF의 대기성 차관(SBA)이 동반하는 ‘스티그마(낙인) 효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예방대처’ 방안인 FCL은 심사요건이 엄격해 현재까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3개국만이 활용하고 있다.
IMF가 이번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는 물론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국가에 ‘좀 더 충분한 자금을 좀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위기전염 완화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IMF의 역할을 ‘사후 위기해결’에서 ‘사전 위기예방’으로 본격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31일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브리핑한 G20준비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이 서울 G20 정상회의(11월 11, 12일)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IMF의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 개선안의 1단계 합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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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 중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다루겠다”고 천명해 국제적 이슈가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G20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지난 2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전문가그룹 설치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 의제화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성명서에 반영돼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확정됐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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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