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전국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한데 이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할 세무서별로 신고납부를 받는다. 2005년과 2006년의 자진납세신고율이 각각 96%, 97.7%에 달해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 높은 신고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누가 뭐라 해도 어엿한 세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시행 초기부터 불거진 ‘세금폭탄’이니 ‘조세저항’이니 하는 부정적 여론도 곧 고개를 숙일 전망이다. 종부세 정책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뿌리를 내리는 데엔 집값 과열 상승을 잡기 위해 종부세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종부세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망국병이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고, 세수를 늘려 지역 균형발전도 도모했다는 평가다.
2007년 종부세 누가, 얼마나
시행 첫해인 2005년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수는 4000억 원을 조금 넘어선 수준. 당시에는 인별합산 과세였다. 과세기준 금액도 현재보다 높았다.
지난해 정부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과세기준 금액도 대폭 낮춰 종부세 납부대상자와 세수규모를 확충했다.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6000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 35만1000명 보다 38% 늘었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47만1000명으로 39.8%, 법인은 1만5000개로 7.1% 각각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공시지가 기준 6억 원이상)는 38만3000명으로 59.6% 늘어났다. 주택에 대해 개인 납세 대상자는 37만9000명으로 59.9%, 법인은 4000개로 33.3% 증가했다.
특히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 중 두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1주택 보유자는 14만7000명으로 38.7%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1주택자 비중은 늘어났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85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증가했다.
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액 100만 원 이하(14만2000명)의 비중은 37.4%이고 300만 원 이하(26만1000명)의 비중은 68.7%이며 1000만 원 초과 납부자(2만7000명)의 비중은 7.3%다.

어디에 쓰이나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현재 국세로 거두어진 종부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교부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우선 그간의 거래세 인하에 따른 결손분을 광역자치단체에 보전한 후, 나머지는 모두 균형재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어 각 시·군·구의 일반적인 재원이 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
이 때 균형재원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여건(80%),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다. 다시 말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걷힌 종부세가 적더라도 종부세에서 많은 재원을 교부받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지난해 납부된 종부세보다 평균 3.2배 많은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아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지역에서 부담한 종부세액은 133억 원인 데 비해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이의 7.5배인 991억 원이며, 전북의 경우 부담한 종부세액 80억 원의 6.4배인 512억 원을 교부받아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종부세의 86%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 부동산 교부세는 그 절반수준인 43%를 교부받았다.
남은 문제는 뭔가
앞으로 종부세 정책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부동산 시장은 작은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제의 근간은 물론, 미세한 정책내용에도 손을 대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후진적인 우리나라 보유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도 점차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란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명수 객원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