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의 한도가 확정됐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조 간부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고 상한선을 두는 것.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 상한선은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정의 노동법 개정안 합의(2009년 12월 4일)를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개정된 노동법이 지난 1월 1일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든 노조는 기존 단협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이 한도 안에서만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1구간으로 나누어 역진적(逆進的)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상한선을 결정했다. 대기업 노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중소기업 노조엔 비교적 관대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다.
확정된 상한선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풀타임을 노조 전임자(1인당 연간 2천 시간 기준)로 환산해보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사업장은 1명 △1백∼1백99인 사업장은 1.5명 △2백∼2백99인 사업장은 2명이다. 조합원 3백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노조의 88퍼센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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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의 범주를 벗어나는 △3백∼4백99인 사업장은 2.5명 △5백∼9백99인 사업장은 3명 △1천∼2천9백99인 사업장은 5명 △3천∼4천9백99인 사업장은 7명 △5천∼9천9백99인 사업장은 11명 △1만∼1만4천9백99인 사업장은 14명이다. 1만5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노조 전임자의 수는 △2012년 6월까지 최대 24명 △그 이후에는 최대 18명이다. 이날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한 사람의 풀타임 전임자 대신 최대 3인(3백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활동시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5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임오프 한도는 노사 합의의 산물”이라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되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노동운동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5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도 불구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노사가 이면합의로 노조 전임자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사용자 측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엄격한 적용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행 노동법 제90조에선 노사 간 이면합의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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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노조는 자주운영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임 장관은 “노동계는 스스로 조합비를 해결하면서 당당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임 장관은 또 “복수노조가 설립돼도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총량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노조 전임자가 자신의 사업장 일을 하면서 상급단체 활동을 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상급단체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앞서 지난 4월 20일 내놓은 ‘노조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노조원 4만5천명에 전임자 2백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임자를 뒀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단협이 만료되는 내년 4월부터 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또 기아차 노조의 경우 전임자를 1백44명에서 19명으로, GM대우차는 91명에서 14명으로 각각 줄여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정에 앞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7백여 개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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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