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4월 21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충북 충주시 소재 양돈농가와 강화군 한우농가 두 곳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강화 한우 농가 한 곳을 제외하고 두 건이 양성으로 판명났다. 충주지역은 내륙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월 22일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신속한 가축 매몰과 이동 통제를 위해 군경 등의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사람과 상품의 왕래가 많은 중국, 일본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항과 항만의 소독 설비와 인력을 늘리는 등 국경 검역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 조달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충주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우제류(偶蹄類·소, 돼지 등) 가축을 신속히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된 강화지역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5백 미터까지 매몰처분하되, 확대 여부는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을 기존 제2차관에서 장태평 장관이 직접 맡아 진두지휘키로 했다. 각 시도, 시군에도 모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본부장을 단체장이 맡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강화나 김포의 발생 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사람, 차량 등의 왕래를 통해 서로 관련 있는 농장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4월 22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축산농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국민들에게 구제역에 대해 정확히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전파 차단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구제역은 발굽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
구제역(口蹄疫)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구제역은 입과 발굽에 생기는 돌림병이란 뜻으로, 이 병에 걸리면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며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은 A급 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수포액·분변 등 직접 접촉, 오염물 바람 타고 전파되기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전파된다.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나 물을 먹거나 직접 접촉해 전파된다. 둘째, 발생 농장의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간접 접촉돼 전파될 수 있다.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침방울에 섞인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이웃 농장에 전파될 수 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아
구제역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발병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 
구제역 감염된 가축 고기 유통 가능성 거의 없어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 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므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도축된 고기는 예냉(품질 변화를 억제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로 냉각시킴) 과정을 통해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pH) 6 이하 또는 산도 9 이상에서 사멸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한 고기나 살균한 우유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된다. 그러므로 시중 육류나 유제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철저한 소독·의심 가축 신속 신고해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의심 가축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구제역 등 질병 의심가축을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한다. 일반인들도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축산농가를 방문할 때는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가축까지 매몰처분하는 이유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반경 5백 미터(충주는 3킬로미터) 이내의 우제류를 매몰처분하는 것은 설사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어도 발생 지역과 가까워 구제역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걸리면 무조건 폐사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매몰 가축 시가 보상… 보상금 절반 미리 지급키로
정부는 매몰처분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퍼센트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백 퍼센트 금액을 3퍼센트 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Tel 1588-4060, 1588-9060
글·이혜련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