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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ℓ당 1800원대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무엇보다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다. 그래서 ‘세금이 너무 높다’거나 ‘정유사의 지나친 이윤 때문’이라는 둥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가 ‘백(back) 마진’을 스스로 인정하자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백마진은 정유사가 공장도 가격보다 ℓ당 30~60원 낮게 주유소나 대리점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불투명한 가격구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공장도가격과 실제 판매가의 차액을 직영 주유소업계에 보장해주는 ‘백마진’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사기 행각”이라며 정유사는 고유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주부 김선아(37) 씨는 “강남과 강북의 휘발유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바가지 쓰는 느낌이 강하다”며 “같은 정유사 제품인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으며 주유소의 폭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높으니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휘발유 값 세금 비중 OECD 중간 수준
우리나라 유류세는 종량세 구조다. 사용하는 양에 비례하는 세금구조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으며 많은 나라가 비슷하다.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ℓ당 526원의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78.9원, 주행세(교통세의 26.5%) 139.39원에 10%의 부가세가 추가된다. 모두 더해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의 57.7% 수준이다. 세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원유가 상승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와 주유소의 판매가가 높아지는 것이다.

원유가에 비해 세금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언론은 세금이 미국의 25배, 일본의 4.4배나 된다며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름에 붙는 세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30개 OECD 회원국들의 국민소득 대비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2006년 3/4분기 기준), 한국은 6번째로 높다. 세금 비중은 57.7%로 14번째, 중간 수준이다. 대부분 비산유국들은 세금비중이 60% 이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오히려 최근의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류에 대한 종량세 과세 체계,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미국이 24.2%, 캐나다가 19.1%, 일본이 7.2% 등인 데 반해 한국은 5.1%에 그쳤다.

재정경제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휘발유 관련 세금은 조금만 낮춰도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요를 확대시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휘발유 가격이 이미 자율화돼 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 가격이 인하되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이 세계 7위 수준으로 국민소득에 비해 높고 총수입액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7.7%에 달한다”며 “세금 인하보다는 시장가격 원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 안정에 큰 도움 안 돼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개 정유사의 담합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정유업계가 인정한 이른바 ‘백마진’에 대한 의혹도 높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고조됐고 휘발유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석유제품 가격 투명화를 위해 ‘유가 모니터링 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막는 등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는 현행 제도는 할인판매 가격을 감안하지 않아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박상희 사무관은 “현재 정유사와 대리점의 실제 판매가격을 월간 단위로 조사해 7월 말쯤 발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내달 중 모니터링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부터 현재 관세율이 5%인 수입 석유제품에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가 덜 드는 경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유가전문가들 역시 석유제품의 공정거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는 “현재의 유가 모니터링 제도로는 정유사의 가격결정 과정과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전부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하는데, 우리도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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