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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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94%는 3년 이내 조기 철폐 ● 85% 즉시 철폐 섬유·의류, 가죽·고무, 신발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에서 무관세 즉시 적용 ● 미국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부과하는 물품 취급 수수료 폐지 ●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품목(경쟁국) 승용차(일), LCD모니터(중,일), 캠코더(일), TV카메라(일), 오디오앰프 (중), 폴리스티렌(멕), 금속절삭가공기계(일), 이어폰(중), 에폭시수지(캐), 컬러TV(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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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개방대상 제외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수확기 오렌지, 탈지·전지분유, 연유, 식용감자, 식용대두, 천연꿀은 현행관세 유지 ● 사과·배는 20년 철폐, 오렌지, 포도 수확기 동안 현행 관세 17년 동안 유지 ● 수입쿼터 품목에 대해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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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철폐 비율 미국 :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한국 :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 ●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 도입 |역내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 → 직물 →섬유 완제품” 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원사기준 예와품목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외국산 수출 늘어나면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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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를 판매·구매시 지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도록 규정 ●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검토하여 소관부처간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동의명령제 도입에 합의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위법상태의 조기종결과 이를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보호 도모 ●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등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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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를 감시할 수 있게 됨 ● 미국의 주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우리도 적용대상 노동법을 중앙정부 노동법에 한정해 동등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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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함으로써 미국의 대 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가격·물량 합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 강화 이를 통해 반덤핑 제소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채널 마련 ● 반덤핑/상계조치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 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유리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수입 급증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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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것으로 확인 국내 제도 변화 불필요 ● SPS(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정례위원회 설치로 협의 채널 마련 위원회 통해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감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 예방 효과 ● SPS 분야 기술협력 강화 농수산물 위생 검역, 식품 안전 등 SPS제도 전반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검역 역량 확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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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 ● 양국간에 제기되는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협정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TBT위원회 설치 TBT위원회에서 특정분야(화장품, 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정보통신 분야 제품 인증서 상호인정협정 체결 인증기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인증건당 약 15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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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cc 초과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포함한 트럭 10년 내 철폐 ●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양국이 상호 즉시 철폐 합의 ●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수입차 강제리콜시 우리나라 검사항목 기준 적용 ● 배출가스기준 관련 우리 환경부가 새로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해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 부여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장치 2008년 말까지 장착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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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제약사에 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마련 ● 다국적 제약사가 자본력을 활용해 해외 학술대회를 유치,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행위 등 윤리적 행위 자율 규제하도록 유도 ● 한·미 FTA 이행 점검 및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합의 ●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등 특허권 강화 특허 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으로 인한 특허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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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보호와 안전을 보장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부동산 개방에서 보호 ● 미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재량권 명시 ● 국제중재절차 투명성 확보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중재절차의 공식 언어로 규정 ●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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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 ● 법률·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법률서비스 3단계 개방: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국내로펌과의 제휴 허용 →합작·고용 허용회계·세무 2단계 개방: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국내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 방송서비스 부분 개방 케이블 방송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완화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유보 ● 스크린쿼터 제도 현행 73일 유지 ● 전력·가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분 현재 수준 유지 ● 국제특급배달서비스는 기존의 무역 관련 서류에서 국제서류를 추가로 개방. 단 이 분야를 ISD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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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하여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은 예외로 인정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국책금융기관으로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토자공사, 예금보험공사, 기보, 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 ● 금융분야에서의 협정위반시 우리나라의대미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자동차·섬유 등 금융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보험중개업 국경간 거래 허용(해상·재보험·보험계리업 등 4개 분야) ● 현재 미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향후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채널과 금융 감독당국간 협력 채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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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현행수준인 49% 유지. 2년 후 허용하나 KT·SKT 제외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가 해저케이블을 국내육지로 연결하는 것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해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 대우 보장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공정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및 분쟁해결절차 보장 ● 규제기관 독립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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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 조항 신설 ● 입찰 참가 및 낙찰과정에서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 제거 ● 민자사업(BOT)도 정부조달에 포함시켜 국제 입찰 실시(중소기업 예외조항 신설) ● 정부조달작업반을 설치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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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사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의견 고려 및 대중과의 공개회의 기록 공표 의무화 ● FTA 협정발효 1년 후 180일 전 환경이사회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대중 참여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FTA 체결과 동시에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을 강화, 확대하기 위해 환경협력협정(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중·단기적으로 30여 개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 ● 환경 관련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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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차별적 대우 적용에서 배제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 서비스의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유보안에서 개방에 합의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해 우회 개방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적시 |
![]()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협정문에 명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 원산지 판정기준과 보완기준 도입 |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 단 구체적인 판정 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규정 | 통일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으로 역내 교역 활성화 ● 통관절차 신속화·가속화 일반화물 48시간 이내, 특급탁송화물 4시간 이내 국내 반출 허용 ●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도입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 가능 ●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한·미 양국간 관세협력장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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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 ● 원작과 복사판 동시 수입 허용 ● 불법복제 단속 결과 양국 공유 ● 정부 책임으로 3년 이상 등록 지연시 지재권 존속기간 연장 ●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하는 우리 입장 관철 이선민 기자 (코리아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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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