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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공공 부문 불법파업의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해진다.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자의 DNA(유전자의 본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국내 최초의 민영 교도소와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도 생긴다. 아울러 민형사 소송 절차가 전자화되고 과잉 수사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법제처는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친서민적 법률,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선진법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격 제고를 위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둔 2010년 업무 계획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를 일구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합법보장·불법필벌’을 관철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 부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파업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인 금전 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 성폭력 범죄범의 유기징역형 상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또 ‘아동 전담 검사제’를 확대 강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이 밖에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자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날로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무서비스는 강화된다.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퍼센트까지 부담을 줄여준다.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보증금 범위를 확대해나간다.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도 실시된다. 5년 연속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고객 감동의 출입국 서비스를 선도하고, 2010년 3월부터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사증 발급과 체류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한다.

선진 법무 인프라도 구축된다. 과도한 압수 수색이나 부당한 장기 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적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 또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해 종이 없는 사이버 형사재판 제도를 만들어간다. 법무부는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대형 포털에 대한 단속을 한층 철저히 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구성돼 법 준수 수준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존치 시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부담금, 수수료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납부 절차의 편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가 진행된 청와대 영빈관에는 ‘어린이 법제관’으로 활동한 서울 묘곡초등학교 6학년 고병우 군이 특별 초청됐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강화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나간다. 젊은 층이 법령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법조문에 도표, 그림, 계산식 등을 넣어 법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령정보 콘텐츠를 민간기업, 자영업자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가정에서 IPTV 등으로 개인 맞춤형 생활법률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체계도 만든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법제 발전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법문화를 수출한다는 계획도 마련해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경제·투자법령 등에 대한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문 생활법령정보도 보급한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법제교육원 설립을 검토해 법치주의라는 무형의 국가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어린이들에게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법제관’ 제도의 대상을 지방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로 확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법제에 관한 다년도 입법계획 수립과 관련 법제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녹색법제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융합법령이 많아 갈등이 우려되므로 법령 입안과 이견 조정을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 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고충과 부패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 ‘이동 신문고’를 확대해 이동 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2010년에 모두 40여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공익사업, 소외계층, 사회적 이슈 민원, 민관 갈등분쟁 등을 테마로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현장 방문 대상도 5백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과 정부 간 소통 창구도 확대한다. 현재 권익위에 반복 제출되는 민원처리 사례를 위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정부 주요 정책 현안으로 확대하며, ‘다음’이나 ‘네이트’로만 서비스 중인 ‘정책·민원 Q&A’를 네이버, 야후, 파란 등에도 제공한다. 권익위에 설치돼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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