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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는 영어듣기평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등의 입학전형으로 사교육을 유발하고 확산시키는 악영향을 불러일으켜왔다. 또한 전기라는 특성을 활용해 우수학생을 독점하고, 설립 취지에 위배된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외고 폐지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은 특목고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의 선행학습을 유발해온 외고 등 특목고의 학생선발 방식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개선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별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는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영어듣기평가의 경우 외고는 아예 폐지하고 국제고는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한다.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꼽혔던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도 전형요소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의 기재를 없애고 독서실적 등을 기록하는 독서 항목을 신설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외고의 경우 교장 추천서를 통해 외국어에 흥미를 갖고 해당 언어 전공 분야에 진로 의지가 뚜렷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을 전형요소로 할 경우 전 교과 성적이 아니라 영어 성적(중학교 1학년 성적 제외)만 반영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하고 입학사정관 대상 특별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외고, 국제고에서 우선 적용하고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에 점차 확대한다.

또한 외고, 국제고 등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넓혔다. 공립고교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고교는 단계적(2011학년도 10퍼센트, 2012학년도 15퍼센트, 2013년도 20퍼센트)으로 적용한다.

고등학교 입시가 사교육비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를 개선하는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특수목적고, 자율(립)형 사립고,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학교 등에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시도교육청은 사교육 영향평가 계획을 포함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외고는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에 나와 있는 외고 설립 목적을 ‘어학 영재 양성’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명료화한다.

재정립된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해 외고가 외국어 중심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자리 잡도록 했다. 외고는 현재 3년간 3개 외국어를 이수해야 하고, 총 82단위의 외국어 전문교과를 운영해야 한다. 이 가운데 50퍼센트 이상을 전공언어에 할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고에서는 전공에 42단위, 제1선택어에 36단위, 제2선택어에 4단위를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42단위로 편성 운영되는 전공외국어 이수단위를 확대하되 현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외국어 3개 교과 제한을 2개 교과 이하로 줄였다. 이는 외고가 전공 외국어에 대한 심화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과별 학생 선발을 도입하여 해당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 진로 목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해당 언어 사용국 학생의 입학을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가 필수적 요건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사립외고 36.9명, 과학고 16.9명, 국제고 22.7명으로 외고의 학생수가 현격하게 많다. 이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외고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외고는 앞으로 학급 규모 등 여건을 충족한 경우 존속할 수 있으며, 타 유형 학교로의 전환을 원하면 고교체제 개편에 맞추어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선택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고·국제고 지정기준, 절차, 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하고 5년 단위로 학교별 운영을 평가하여 재지정한다.
 

글·최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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