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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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지금 세계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유일한 항바이러스 제제인 ‘타미플루’ 확보를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확보한 ‘타미플루’ 비축량은 70만 명 분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2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추가 구매하고, 내년에는 100만 명 분까지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비축량 상향조정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각국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가공할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자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조류 인플루엔자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도 높게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세운 이번 대책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이 질병의 발원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입됐을 때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최근 세계적 동향을 긴밀히 파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 위험 수준을 주의보·경보·비상·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농림부 공동으로 인수(人獸)공통전염병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B]101개 관계기관 합동 1일 감시체계 구축 [/B]
또 정부는 ‘조류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국제 파트너십(IPAPI)’에 적극 참여하고 WHO 등에 전염병 감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주변국가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홍콩·대만·일본 등과 핫라인을 설치해 즉각적인 상황 발생 통보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 국가 등과도 광범위한 국제 공조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국 101개 기관이 참여한 조류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계를 구축해 조기진단 장비 2만1,000세트를 배포했으며, 지난 6월에는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열감지카메라·핵산증폭시험기(PCR) 등 검역장비를 확충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원료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환자 격리 치료, 접촉자 예방투약 등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차단해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대유행하면 대량 환자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임시휴교, 공중생활 자제 권고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예방한다는 대책도 세워놓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전국 보건의료기관 관계자 순회교육, 예방 유인물, 공중파 방송, 공항과 항만 등 출입국장 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조류는 물론 인체에도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기본 상식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닭의 경우 감염되면 우선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며 움츠리거나 서로 모이는 증상을 보인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닭과 칠면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오리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21개 권역으로 나눠 3일 간격으로 전 농가에 전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집중관리 대상지역의 예찰 결과를 주간 단위로 취합해 매주 금요일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의심동물 발생시 즉시보고 및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농장 내 모든 가축과 그 생산물 및 도구·장비 등을 축사나 농장 밖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발생 농장의 관리자와 관리자의 동거 가족 및 농장 인부는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소독한 후 외출해야 한다. 또 방역 조치가 완료돼도 4주 이상 발생 농장과 인근 농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 내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비닐 포장 등 차단 조치를 하고, 철새 도래지 접근 자제 및 부득이 방문한 후에는 신발 세척 혹은 소독 후 귀가하도록 하는 등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B]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설정[/B]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됐을 경우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다. 대부분 심한 침울, 활동 저하, 기침·재채기·눈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 방역과 전혜성 씨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예방접종뿐 아니라 외출 후 손 씻기 등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한편 농림부는 지난 10월14일 조류 인플루엔자 예보(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예보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 요인인 겨울철새 도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 운영 등 특별 방역에 들어간다. 철새 분변(糞便) 검사 등은 특별방역기간 이전에 이미 추진 중이다. 주요 잠복 감염원인 오리에 대해서도 철새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있는 다음달부터 혈청검사를 할 계획이다.
2003년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최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7월23일)·카자흐스탄(7월29일)·몽골(8월8일)에서는 치사율과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태국 등 조류독감 발생 국가에서 수입하는 닭·오리 등 가금육(家禽肉)은 열처리한 것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최초 수입 때 3회 연속 검사, 이후 10회째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 가금육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수입량의 20% 비율로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항·항만에 검역관 및 검역탐지견을 증원 배치해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과 함께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RIGHT]백창훈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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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