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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1급 이상 공직자, 내년부터 주식 백지신탁

정부는 9월14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오른쪽 사진)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를 도입, 1급 이상 공직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이에 따라 5,776명에 이르는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일정금액(정부안 3,000만~1억 원) 이상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된다. 백지신탁 대상 보유 주식 하한액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해당 공직자가 신탁을 원하지 않으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거쳐 직무와 관련 없음이 판정될 경우에만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입법·행정·사법부가 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며 주식과,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던 17대 의원들도 주식백지신탁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9월10일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참여정부의 정책 성과와 2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확고한 원칙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100%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필요한 규제 개혁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 정책을 진행하고 내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와의 생산적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빈곤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보다 제도화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공무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구의 7%)에 못미치는 2%로, 사기 앙양과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공직사회에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하고 국정운영의 시스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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