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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법 표기 따라 비법정 도량형 단속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 몇 평형이라든지, 금반지 몇 돈이라는 등의 표기는 이제 불법이 된다. 정부는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막기 위해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다 걸리면 30일 이내 시정을 명령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벌금 50만 원을 물린다. 다만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물론 이달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기준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부동산 평형에 대해서는 미터법에 따른 면적과 나란히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30평형 아파트라면 모델하우스나 분양 광고전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 골프장에서 쓰는 ‘야드’나 볼링장 ‘파운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에 대해서도 당분간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위를 쓰는 게 맞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빠짐없이 궁금해 할 부동산 관련 소식이 쏟아졌다. 올 하반기엔 특히 부동산 부문에 눈여겨 봐야 할 정책들이 유난히 많다.

부동산을 매매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종전 30일 이내에서 30일 더 늘어났다. 또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매매 때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양도세 중과 대상 건설임대주택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 ‘5호 이상 임대주택’에서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2007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공공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 공개 대상은 ‘수도권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대구 등 지방 대도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경매·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낙찰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올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주택 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했다.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각 지자체가 특성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가점제도, 모든 아파트에 전면 시행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청약가점제도가 9월 1일부터 공공·민간택지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민간택지 일정 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싼 집을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모든 분양  아파트에 대해 가점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15~18평 이하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저가·소형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부터는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통장가입기간 (13점) 등 3개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 눈길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도시나 건축물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 위원회를  설치, 인증기관 지정과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먼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영향평가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가 생략되며,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때도 가산점이 주어진다. 건축물 분양가 산정 때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제는 신규 도시,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인증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된 건물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10월부턴 보험사고 때 보험금 곧장 통보



보험 가입자에게 반가운 일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10월부터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하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예상 지급 보험금을 곧바로 알려주고, 이후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보험금을 안내하는 제도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이유도 알려주게 된다. 이달부터 물건을 살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한 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근로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혔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          

송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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