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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법인차량 주유 시의 대리인 문제 개선방안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향 등을 논의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수입추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차량의 경우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 지불자가 달라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없이 기름을 넣게 되는 문제에 대해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의 대리인 문제부터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은 법인차량 등록지 인근의 최저가 주유소 3개를 함께 선정·공지해 저렴한 주유소를 지정·거래하게 하거나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티켓을 구매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8월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으로도 확산을 유도해 알뜰한 주유관행을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1백15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무관세) 품목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수입추천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할당관세 수입추천제도는 선착순 또는 전년도 수입실적에 따라 업체별 사전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해 선착순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선착순 이외 방법 추천 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정, 가격급등 등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경우 공공유통기관에 할당관세를 추천해 직접 수입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추천을 받아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최근 태풍, 장기간 지속된 집중 호우 등의 피해 여파로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8월 소비자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간 서민 체감물가와 서민생활 10대 품목(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설렁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장면, 배추, 무)의 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해 공개, 지역 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개편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도시화, 경제·사회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조사품목을 재조정한다.

웰빙·건강·여가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 변화, 정보통신(IT) 기술발전, 고령화를 감안해 스마트폰 이용료와 막걸리(외식), 삼각김밥 등을 추가하고 공중전화 통화료와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캠코더 등 디지털기기 발달로 소비가 감소한 품목은 제외한다.

유통산업의 대형화와 전자상거래(B2C)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조사대상처에 대형 할인점을 확대하고 인터넷 거래 품목도 반영한다. 품목별 가중치는 지난해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음식·숙박비 가중치는 축소하고 주거 및 수도 광열비는 확대한다.

아울러 사과·배·고등어 등 농수산물 조사규격도 1~2인 가구증가 추세를 반영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규격으로 현실화한다.

글ㆍ박경아 기자

“추석을 즐겁게”… 체불임금 청산 나선다
9월 9일까지 전국 47곳에 전담반 설치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오랜만에 찾을 고향 생각에 벌써부터 흐뭇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무색한 이들도 있다. 고향에 내려갈 형편이 안돼 그리움으로 귀향을 대신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 7월 31일까지 모두 6천1백7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탓에 15만5천4백64명이 고통을 당했다. 이 가운데 53.9퍼센트인 3천3백28억원은 정부의 지도로 해결이 됐다. 결국 해결되지 못한 2천2백72억원은 사법처리됐고 5백73억원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강력한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들어갔다. 8월 22일부터 9월 9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설치했다. 전담반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법무부·검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와 신용제재 등 다양한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엔 체당금(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처리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으로 생활고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한 자금지원도 실시한다.

7백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부하고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체당금은 3만3천5백97명에게 1천5백6억원, 생계비는 3천5백85명에게 1백73억원이 지급됐다.

글·변형주 기자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 ☎ 1350
생계비 대부제도 근로복지공단 ☎ 588-0075
무료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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