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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EU로 수출되는 공산품 가운데 97.3퍼센트에 붙던 관세는 7월 1일자로 즉시 철폐된다. EU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공산품의 90.7퍼센트에서도 관세가 사라진다. 또 쌀과 쌀가공 제품 같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 한국은 7년에 걸쳐, EU는 5년에 걸쳐 나머지 제품들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과 EU가 단일시장으로 묶이는 셈이다.
인구 5억명의 EU는 세계 경제의 33퍼센트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GDP 19조 달러의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하지만 우리의 EU 시장점유율은 3퍼센트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주자들이 EU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했다. 한·EU FTA 발효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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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EU FTA 발효로 최근 수출 호조 품목인 LED조명, 베어링, CCTV, 언더셔츠(속옷) 등의 대 EU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큰 폭의 관세철폐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EU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제품, 전자부품, 타이어 역시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분석된다.
예컨대 한·EU FTA 발효로 1천5백 시시를 넘는 중형차는 종전 10퍼센트이던 관세가 7월 1일부터 7퍼센트로 인하됐다. 이후 2012년 4퍼센트, 2013년 2퍼센트로 줄어든 뒤 2014년부터는 아예 관세가 폐지된다. 현행 수입관세는 EU가 한국보다 2퍼센트포인트 높은 10퍼센트 수준이어서,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는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EU FTA는 발효일인 ‘7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FTA 발효 전 운송 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발효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를 기재한 송품장(인보이스)을 소급 발급해 세관에 제출해야 특혜관세가 주어진다.
원산지 기준 충족도 관세인하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도 한국이 아닌 중국서 선적할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없다.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중국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올 하반기 출시할 유럽형 중형차(배기량 2천 시시) 물량을 기존의 인도 공장이 아닌 울산에서 생산키로 한 상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처럼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국내기업들이 한·EU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생산물량을 다시 국내로 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체의 경우 FTA 체결로 인한 수출관세 인하로 얻어지는 이익을 마케팅 비용으로 돌리는 등 EU 지역의 현지 판매 확대에 총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나마 현대·기아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FTA 활용책 수립에 적극적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전문성 부족, 기술노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을 염려해 원산지 확인과 입증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수출물품이 한국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을 위한 부품도입부터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 한·EU FTA는 원산지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령 단일 품목이라 해도 원산지 제품과 비(非)원산지 제품이 섞여 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와 비원산지 품목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가령 ‘A품목의 원산지는 독일, B품목의 원산지는 중국, C품목의 원산지는 프랑스’라는 식으로 적시하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본청 및 전국 47개 지방청의 모든 행정여력을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알리기에 ‘올인’할 태세다. 관세청은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인 ‘FTA-패스’를 보급하는 것을 비롯, 지난 6월 28일과 29일에는 6개 지방관세청(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에서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FTA 설명회도 가졌다.
관세청은 지방청별로 2시간씩 진행된 FTA 설명회를 통해 FTA 관세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등 한·EU FTA를 1백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해당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를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시 국내 수출기업은 국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이 필요하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EU측 수출기업은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건당 6천유로(약 9백20만원)를 초과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FTA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즉각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국 각 지방관세청에는 FTA 상담요원을 별도 배치했다(표 참조). 관세청 이철재 서기관은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 FTA활용의 제반 절차를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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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