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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이 크게 제한된다. 또 퇴진 후 재취업을 위한 ‘경력세탁’이나 공직자의 대형로펌·회계법인 취업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6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 공직자 등 1백50여 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 윤리 정립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정부는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취업 이후 행해지는 청탁·알선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1+1 업무제한(Cooling Off)’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5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제도다.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은 영구적으로 취급 금지된다는 일반원칙도 법률에 함께 명시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의 대상 공직자들은 퇴직 후 1년간 업무 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원 비리에서 드러난 ‘경력세탁’(퇴직 전 계획적 보직관리를 통해 ‘퇴직 전 3년간’ 경력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앞으로는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이 현재의 ‘퇴직 전 3년간’에서 ‘퇴직 전 5년간’으로 확대된다.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취업심사 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감사 부패방지 조세 건축 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금감원 2급 이상 등)에서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고,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가 확대된다.


전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해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앞으로는 외형거래 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전관예우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대신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 후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 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된다.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DB를 구축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관예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을 4대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했다.

특히 검사·법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해 전관예우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세분화하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 감경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글·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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