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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지자체가 더 가져가는 특혜 개선해야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간 재원 조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6%포인트 확대, 영유아 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매년 4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가 2011년 이후 최고치인 52.5%를 기록했고, 2013년 53조8000억 원 규모이던 지방세가 불과 2년 만인 2015년에는 71조 원으로 신장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총량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동급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포인트나 되고, 1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지방세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전환으로 2015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특정 시•군에 편중돼 화성•연천 간 법인지방소득세 격차가 2014년 154배에서 2015년 325배로 확대되는 등 지역 간 세수 격차 확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군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5월 23일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의 부단체장과 재정•세제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특례 부여하는 조례 폐지
지방재정 확충 효과 전국 고르게 구현

이번 지방재정개혁 방안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로 재정 형평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조정교부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도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道稅)의 27%(인구 50만 명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 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수 및 징수 실적 반영비율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 경우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수원, 화성 등 6개 불교부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5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조6000억 원의 52.6%인 1조4000억 원을 이들 6개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교부자치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특례를 폐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인구수, 징수 실적,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배분 특례가 폐지되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에 약 5000억 원의 재원이 고르게 배분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둘째,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 도내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3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세액공제, 감면정비 등에 따라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1조3000억 원 증가했는데, 독립세 전환 효과가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세를 운영 중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했고, 이를 통해 과거 재산세 세수 최고•최저 자치구 간 격차가 14.8배에서 5.3배로 완화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시•군이 기업을 유치하려면 해당 시•군의 노력 이외에 도의 세제 지원과 인근 시•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된다면, 도의 기업 유치 노력이 활성화되고 도와 시•군 간 협조체계가 강화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관련 시너지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국가•지방의 상생 발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장관이 6개 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은 연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은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방안 외에도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축제를 효율화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먼저 시행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특정 지역에 대한 재원 편중구조의 개선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에는 경기도 불교부자치단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조성 재원은 오히려 줄어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전국에 고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형평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경기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 감소 충격으로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고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 지역은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세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번 지방재정개혁 방안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좀 더 여유로운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양보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노력해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잘사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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