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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규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청탁금지법 도입 배경이다. 또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며,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선비의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해왔고, 요즘도 공직자 하면 청렴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淸廉)은 목민관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청렴한 공직자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간절히 갈망해왔다.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보다는 청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 등이 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가 정착되면 국가 전 부문에 걸쳐 경쟁력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관련 업계의 경기 위축, 단기적 내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다소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일하는 방식, 생활문화 등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해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없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도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특히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그동안의 접대문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술자리나 주말 골프 등 고가의 접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를 계기로 비용은 줄이면서 건전한 방식으로 접촉면을 늘리고 활동이 많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예를 들어 접대 골프를 대신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로 스크린 골프, 당구, 탁구, 등산 등의 건전한 방식의 모임이 늘어날 수 있다. 배부르게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저녁 식사에 이은 술자리가 크게 줄어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많은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가볍게 만나 우의를 다지는 점심 식사 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자가 먹은 음식은 각자가 지불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법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다소의 혼란도 예상되지만, 이는 공정사회로 가는 일시적인 진통으로 생각된다.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맥과 청탁이 실력과 노력보다 높게 평가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와 희망이 넘치는 청렴 한국은 우리 모두가 꿈꿔왔던 일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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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임정우(피플스카우트 대표 컨설턴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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