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작차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 친환경농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고, 10월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돼 운영이 개시된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 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R&D) 등을 수행토록함으로써 친환경 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 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m2당 유기 논 4원, 유기 밭 5원, 무농약 논 4원, 무농약 밭 4원)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을 포함한 밭 5ha와 논 10ha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고, 논 5~10ha 면적에 대해서는 납부 기준의 50%를 적용한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글로벌 종자 개발 및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 10월에 완료된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기업의 품종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 포장 등을 갖춘 첨단 연구단지로, 하반기에 20개 기업이 입주(전북 김제시 백산면 일원 54.2ha)해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한 민간기업의 육종연구 기술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자산업진흥센터도 설치해 운영된다.

▶전북 김제시에 오는 10월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오는 9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 지원시설구축이 완료되고 연구개발, 포장 설계, 시제품 생산 등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업 지원시설은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총 6개다. 연구개발센터를 통해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상품화 연구를 지원하고, 식품 벤처·창업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제작차 인증 위반 과징금 상향
제작차 인증(배출가스)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로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달라지는 농림·해양·수산·환경 분야 제도들
•탄소성적표지 서비스 분야로 인증 확대(11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완화(7월)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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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