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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가 아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강원 홍천읍 하오안리에 사는 고 아무개 할머니다. 할머니는 하오안리 같은 집에서 60여 년을 살았다. 오랫동안 살다보니 집이 오래돼 두 차례나 증·개축을 했다. 하지만 이 집은 여름만 되면 침수 피해가 잦았다. 너무 오래된 탓이다. 할머니는 이집에서 3남매를 키워내느라 집을 고칠 만큼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이제는 노환으로 건강이 나빠져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도 고칠 여력조차 없다. 하지만 할머니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 불편을 감내해왔다.

아들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것은 부모님 건강이 염려돼 쉰을 넘겨 서울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귀농을 결심하면서다. 아들은 물이 새는 집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건물 자체가 낡았고 지대는 도로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 집은 증·개축조차도 할 수 없었다. 무허가 건물이었다. 도로에 속한 땅에 건물이 걸쳐 있는 것이었다. 아들은 2011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민원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원주-홍천-원주-홍천 등 지자체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건물이 서 있는 땅이 도로로서의 사용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측량 후 홍천군청을 통해 해당 땅은 도로에서 대지가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지가 된 땅을 넘겨받았다. 개인에게 불하하기 위해 현장 확인까지 마쳤다. 하지만 홍천군청에서 막혔다.

교통안전상 개인에게 불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천경찰서는 “민원 국유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곤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을 받은 홍천군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권리를 회수했다.

할머니의 민원이 거절된 것이다.

고 할머니의 집은 국유지인 토지를 사야만 개축이 가능하다.

방수 공사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집 안으로 옮길 수 있다. 아들은 교통안전 여건상 증축을 허가해 줄 수 없다면 아예 국유지를 자신에게 불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아들의 이야기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했다. 조사결과 도로가 집보다 위에 있어 침수 피해마저 있었다. 권익위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과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5조 제1항)을 찾았다. 민원 신청인을 특정해 국유지를 팔 수 있고, 직접적인 재산권 관계가 없는 경찰서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이 민원이 계속되면 지역주민의 숙원 민원이 돼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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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홍천군과 다섯 차례 협의·두 차례 실지 조사

권익위는 국유지 불하·수의계약 요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땅을 관리하는 홍천군 등은 난색을 표했다. 국유지를 불하했다가 또 다른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 할머니와 아들의 의도가 국유지에 고층 건물을 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십 년 넘게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빗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득한 것이다.

3권익위는 홍천군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설득을 계속했다.

민원이 제기된 국유지가 용도폐지됐던 사실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민원 신청인이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권익위와 홍천군은 다섯 차례나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는 서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홍천경찰서가 제기한 교통상의 문제였다. 권익위와 홍천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나 실지 조사를 가졌다.

결국 올해 3월 30일 문제가 해결됐다. 권익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할 수 있도록 홍천군에 합의를 권했다. 홍천군은 이를 수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해당 국유지의 권리를 이관할 계획을 통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추진이 가능해진다. 고 할머니에게 국유지를 불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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