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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사 주정 직거래 확대
원본데이터 직접 학습하는 AI 특례 도입
건강기능식품에 QR코드 부착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8일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제약해온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수가 2017년 1144개에서 2023년 1105개로 감소한 만큼 정부는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기존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적용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더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 두 배 수준인 연간 4만~6만 드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된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개발 효율성을 위해 AI가 원본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게 하는 AI 특례 도입도 추진된다. 단 조건은 익명·가명 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로 한정된다.
소비자 이용을 위한 편의도 개선된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간 QR코드를 통한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도 포장지에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제과점 내 원산지 표시기준도 재설정될 예정이다.
규제혁신 범위는 공공하수·건설 분야까지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가 반영된다. 관리대행업자는 물리적 설비 개선 없이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운영비를 절감한 경우 그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