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외국인도 해외서 원화계좌 만든다

▶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 역외원화결제망 통해 24시간 거래
▶ MSCI 지수 편입용 25개 과제 추진
앞으로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자국 주요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과 원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7월 19일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 및 외환제도 개선 ▲원화거래 수요 확충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원화 거래와 원화 자산 투자를 활성화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역외 원화거래를 자유화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원화계좌를 이용해 원화거래를 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통해 외국인은 야간에도 시차 없이 원화 자금 결제가 가능해지고 원화 거래에 대한 자본 거래 사전신고도 면제된다. 은행의 확인 의무도 계좌정보 확인 등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외환시장 인프라도 개선한다. 7월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을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시간가중평균환율(TWAP)로 바꾼다.
8월에는 야간에도 별도의 전문인력 없이 자동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에게 원화 자금 대출의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2배 이상 높이고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제3자 외환거래에서 외국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SC)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 기반도 마련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와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분야 25개 과제 가운데 22개를 완료했고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 남은 3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보유 원화 채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 가능한 원화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야간 역외 유동성 공급체계를 민간 중심 1단계와 정부·한국은행이 참여하는 2단계로 구축한다.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외국환은행의 원화 차입 한도를 별도로 마련한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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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