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서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경제’를 앞질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2025년 12월 23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우리나라 미래상으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31.9%)였다. 그동안 1위를 차지해온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는 2위로 내려앉았고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가 16.9%로 뒤를 이었다.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46.9%가 ‘높다’고 답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1.8%에 그쳤다.
우리 국민 43.7%는 자신이 ‘중산층’이라 응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로 조사돼 국민 60.5%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 대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전반적 ‘행복도’(65.0→51.9%)와 ‘삶의 만족도’(63.1→52.9%)에 대한 인식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빈부격차’(23.2%),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순이었다.

CES 2026
한국관 규모 역대 최대
정부가 2026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축했다. 산업통상부의 ‘통합한국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해 운영했다.
전시회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2025년 11월 초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상 기업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돼 미국(54개사), 중국(34개사), 대만(13개사)을 제치고 3년 연속 최다 수상국에 올랐다. 국내 수상 기업의 경우 168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137개사(80%)였으며 혁신상 수상 분야는 ‘인공지능(AI)’ 28건, ‘디지털 헬스’ 24건,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14건 등이다.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69억 원을 확보하고 1월 1일부터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 후 6개월 이내(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 사유 인정 시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 정규직 전환을 이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40만 원 기본 지급,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될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이며 지원 대상은 사업장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랐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졌다. 이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이다.
이번에 선정 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공적연금소득(7.9%)과 사업소득(5.5%)이 올랐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 2.6%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2026년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누리집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