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720.jpg)
280여 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담당 공무원 현장 대응력 제고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280여 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 세종, 4일 대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일에는 서울에서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신고 내용은 지자체로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은 집값담합·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거짓 언행·중개보수 상한초과 등 공인중개사법상 42개, 거짓 신고·거짓 신고 방조·거래신고 의무 위반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상 8개로 구분된다.
실제 적발 사례도 있다.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는 벌금형이 내려졌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금액 실거래신고 건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와 운영 사례,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과 행정처분 절차와 결과 통보 방식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이 공유된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양식 보완 등 플랫폼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통합신고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와의 연계 접속 기능도 추가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센터로 구성돼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