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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정부 완승 4000억 배상책임 소멸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1월 18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판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패소했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월 19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경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29일 론스타 측의 패소 부분인 약 95.4%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으며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1일 정부의 패소 부분인 약 4.6%에 대한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정 취소절차 과정에서 서면 공방과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결국 이번 선고를 통해 13년간 이어져온 분쟁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으로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 배상책임은 ‘0원’이 됐다. 또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승소 주요 사유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다.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주요일지

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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