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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전봇대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 뉴시스

▶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폐지 추진
▶ 시효 완성 시에만 대손인정·세제혜택 적용
▶ 소멸시효 완성 현황 보고·공시 체계 마련

정부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활용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송달(법원이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공시송달 특례가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소멸시효 연장 사실을 모른 채 장기간 추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반복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한다’는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최초 완성 시점에 소멸시키는 경우에만 대손인정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현황을 보고·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등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줄이고 합리적인 추심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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