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전세…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대인·임차인 3자 약정
▶ 전세금 HUG가 직접 관리·반환
▶ 임대인은 월세처럼 매달 운용수익 받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약이 도입된다. 공공기관은 맡은 보증금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을 담당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월세안정화기구(HUG 산하)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HUG는 예치된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한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임대인은 월세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HUG는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이 커지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시중 전월세전환율은 5~6%대인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3~4%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세로 거주하면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전세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안정화기구에 예치되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공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안정화기구는 예치된 전세금을 바탕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하고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운용해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해 월세와 비슷한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절차와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은 9월 말 사업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연말부터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HUG 누리집(www.khug.or.kr)과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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