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K-AI 시티’ 청사진 나왔다…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 ‘K-AI 시티 실행전략’ 발표
▶ 5단계 기술로드맵 개발 및 실증
▶ 법적 기반 마련 및 수출 전략 수립
도시 곳곳에 인공지능(AI)이 스며든다.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건축·도시 행정을 돕는 것은 물론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도시 곳곳을 움직이고 건물도 AI를 활용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정부가 AI 기술을 도시의 일상에 접목하는 ‘K-AI 시티’ 청사진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9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7년까지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 전후 시범도시에서 성과를 낸 뒤 국내외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방향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다.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그리고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AI 시티 5단계 기술로드맵 개발
정부는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한 ‘AI 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민간기업 공모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발굴해 K-AI 시티의 대표 서비스로 키운다. 공공 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와 도시계획 AI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 개발·보급한다.
AI 도시의 발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5단계 기술로드맵도 만든다. ‘기반조성’에서 출발해 ‘공간인지→지능협업→로봇관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율도시’로 발전하는 단계다. 데이터 표준화와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R&D)도 추진해 국가표준 기술을 확보한다.
AI 인프라 조성 및 고도화
AI 시티 인프라 체계는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 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 운영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
도시지능센터가 도시 곳곳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오가고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가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구조다.
더불어 건축물을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원주·천안·아산·새만금·광주서 실증
AI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실제 공간에 구현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I 특화 시범도시도 조성한다. 기존 도시에 AI 서비스를 더하는 방식과 AI를 전제로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나눠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공동)는 ‘테스트베드형’으로 조성한다. 공공이 AI 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면 민간기업이 이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업 등의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K-AI 시티 수출 전략 수립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은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을 개설·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 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 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여러 기업이 함께하는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도 AI 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를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법적 기반 마련
정부는 K-AI 시티의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도시와 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법에 담고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과 규제 특례의 근거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한다. 기술실증과 공간계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미리 찾아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추가 도입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법령 제·개정 등 AI 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후 우수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며 AI 시티 조성·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 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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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