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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사기 피해 줄여라! 전세금 반환 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필수가 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20대 이하 (19%)와 30대(53%) 등 대부분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이다. 특히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인은 자신의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22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의 연령은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전남 만 45세 이하·그 외 만 39세 이하로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을 따른다. 또 전세보증금 3억 원,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심사를 거쳐 지자체에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료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청년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정책홍보를 병행하겠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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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