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급 빈곤층 문제 완화 기대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365회 초과분은 본인부담률 30%
2026년 1월부터 가족에게 부양을 받지 않는데도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제도였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된다. 그간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했던 것을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6년 만에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제도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도 마련할 전망이다.
한편 외래 과다 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제외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합산해 365회를 넘는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차등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됐다. 8조 6882억 원이었던 2025년보다 1조 1518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지원 예산이 늘었다.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62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1조 원 증가한 9조 5586억 원으로 책정됐다.
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