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구역 대폭 확대
2만 6000가구 → 7만 가구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크게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와 5개 해당 지방자치단체(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와 협의체를 열고 정비사업 구역 지정물량을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7만 가구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6만 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2024년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계획보다 많은 수의 구역지정 접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은 이주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상한선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2026년 기준으로 구역지정 물량은 일산 2만 4800가구, 중동 2만 2200가구, 분당 1만 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진 상태다. 국토부는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하고 향후 지자체별 내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은 주민설명회, 공고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조사
허위 의심사례 425건
정부가 서울시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국토부는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가 거래량 확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제된 4240건 중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가격을 높여 다시 신고한 경우는 단 25건(0.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도 총 4만 6583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 건수는 1만 10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만 7753건, 712건 늘었다. 다만 국토부는 이 역시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출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 6031건
신고량 (2023년 대비) 9.7% ↑
자발적 신고 15.5% ↑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대비 늘어났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9월 26일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4년 복지부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6031건으로 신고량은 2023년 대비 9.7% 증가했다. 실제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이었고 이 중 1449건(47.8%)이 학대로 판정됐는데 판정 건의 경우 2023년 대비 31건(2.2%) 증가한 수치였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도 612건으로 2023년(530건) 대비 15.5% 늘어났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103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 비율이 63.5%였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328건(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8건(15.7%), 피해 장애인의 아버지 150건(10.4%) 순으로 많았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 652건(45.0%), 장애인 거주시설 184건(12.7%), 학대 행위자 거주지 107건(7.4%)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3.6%(692건),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가중복 학대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을철 야외활동용 상품
안전기준 확인하세요 39제품
가을철 야외활동용 상품을 구매한다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9개 제품(18.9%)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먼저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조사 대상 77개 중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 총 19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하반기에는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유해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기준 미달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과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