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로 국가재정 더 안정적으로!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 약 284조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 신속 추진
정부가 국세외수입(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관리하는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 징수 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로 ▲국가재정 안정성 ▲행정운영 효율성 ▲국민 편의성 개선이 목표다.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나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 징수 창구를 통합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과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통해 효과를 이미 확인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을 통해 국가 재정과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함으로써 재정 수입 징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과 납부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납부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마치는 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 제정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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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