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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한국에너지재단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QR코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 시설 등
※ 지원 제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주택가구(단,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핵심내용

• 냉방지원: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 난방지원: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설치 지원


이용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025년부터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모두 신청 가능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진 절차(단계, 담당, 시기 순). 난방지원: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2~11월. 방문조사, 시공업체, 4~11월. 지원내역 승인, 에너지재단, 4~12월. 시공 및 물품 지원, 시공/물품업체, 5~12월. 현장점검 및 정산,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7~12월. 냉방지원: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2~4월. 자격확인, 에너지재단, 4~5월. 냉방(에어컨) 지원, 물품업체, 4~8월. 지원확인, 에너지재단, 4~8월. 정산, 에너지재단, 9~10월.


문의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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