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분야
전국적 수사체계… 공수처·검찰과도 공조
신고·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
경찰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사회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과제는 공직비리 분야의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보호위반, 불공정비리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불법투기, 안전비리 분야의 ▲부실시공 ▲안전담합 등 총 10개다.
경찰청은 엄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하고 시·도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신고·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피해자는 안전조치를 통해 보호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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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