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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아동용품 해외직구 ‘주의’ 위해제품 1915건 유통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로부터 총 1915건의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의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면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로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판매차단 최대 원인은 유해물질 함유
공정위는 5월 13일 알리,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를 차단해왔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를 차단한 제품 건수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 등 총 1915건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 역시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은 238건(40.5%)이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가 차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위해제품이 계속해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만큼 해외감시를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한다. 또 위해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동시에 알리, 테무와 감시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와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 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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