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 노인복지주택 요건 완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거주요건 완화하고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 퇴원환자 단기 주거지원 근거 신설
노인복지주택에 살다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거주하는 주택이다. 현행 규정은 단독취사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을 입소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입주 후 건강이 나빠져 돌봄이 필요해지면 계속 거주가 불확실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지만, 위탁운영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시설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위탁운영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운영자에게 시정 요구와 위탁 철회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입소자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이나 변경 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 의견 수렴 뒤 개정안 확정
운영 주체가 사라진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면 입소자의 생활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위탁운영자 선정·변경이나 위탁 철회 등 일부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주거지원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노인 퇴원환자에게 단기 주거지원(중간집 서비스)을 제공할 근거가 포함됐다.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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