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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만 명이 뽑은 대한민국 명소… ‘100×100 프로젝트’ 결과 공개 외

국민 4만 명이 뽑은 대한민국 명소
‘100×100 프로젝트’ 결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 국민투표 결과가 8월 19일 공개됐다.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국민 4만 145명이 참여해 총 153만 8035개의 장소에 투표했으며 100개 주제별 명소 9883개가 선정됐다. 중복을 제외하면 6336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착한 가격 식당’이었으며 ‘숨은 노포’, ‘지금, 여기서만 제철음식’, ‘전국 방방곡곡 빵지순례’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주제 가운데 미식 분야가 4개를 차지해 음식과 일상 속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주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명소는 대전 ‘성심당’이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종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국립고궁박물관 순이었다. 여러 주제의 득표를 합산하면 제주 ‘성산일출봉’이 22개 주제에서 고르게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61개, 경북 1088개, 강원 1058개 등의 명소가 선정됐다. 경주역·정동진역·부산역 등 기차역도 지역 대표 명소로 꼽혔다. 선정된 명소 9883곳은 별도 누리집(spot100×100.kr)에서 지역·테마·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다. 주변 명소 검색과 여행 취향에 맞는 명소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재활용 가능 PC·노트북 무상양여
공공 PC, 취약계층 지원 활용
조달청이 국가기관이 보유한 재활용 가능 PC·노트북 등을 디지털 역량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불용품 처분지침’을 8월 18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데스크톱 PC·노트북·태블릿·모니터 등을 처분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리전환 수요를 확인한 뒤 매각·폐기·무상양여 중 하나를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한다.
무상으로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품을 취약계층에 무료로 나눠주거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무상양여받은 물품을 실수요자나 교육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조달청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국가기관·공무원에게는 정부물품 종합평가 가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생활·안전과 행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화용 기구·경보장치·컴퓨터 서버 등 77개 품명은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에도 조기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범구매 계약으로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혁신제품은 별도의 관리전환 소요 조회 없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복권수익금 ‘35% 의무 배분’ 손질
8개 기관 사업 성과 따라 배분
정부가 복권수익금의 경직적인 법정배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월 18일 의결했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복권 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정된 배분율이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10개 법정배분기관 가운데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복권수익금이 자주재원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해 법정배분을 유지한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정부는 복권수익금을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색~광명 지하 고속철도 건설
24.5㎞ 구간 2036년 개통
국토교통부가 수색~광명 24.5㎞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8월 19일 확정·고시했다. 총사업비 3조 2330억 원을 투입해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에 지하 고속전용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203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서울~광명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가 선로를 함께 사용해 운행시간 단축과 열차 증편에 제약이 있다. 고속전용선이 개통되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 경로가 분리돼 열차 간섭이 줄고 운행시간과 정시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KTX 운행시간은 행신~광명 구간이 약 17분 30초, 서울~광명 구간이 약 9분 15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운행 선로용량도 238회로 늘어나 고속열차 증편과 운행 간격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KTX 운행 횟수는 현재 하루 147회에서 183회로 늘어날 예정이며 서울과 용산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의 운행 여건도 개선돼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밀린 임금 최대 6개월분 보장
건설·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강화된다. 도산한 사업장의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임금 범위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건설·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회사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체불임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주당 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도 도입된다.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건설·조선업의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가 시행된다.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가운데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비용을 따로 구분해 지급하고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됐는지도 확인하는 제도다.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건설공사와 조선업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권리구제 문턱 낮춘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변호사 지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 청구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단계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simp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 변호사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를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부터 심판 절차까지 법률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친환경차 검사기준 따로 만든다
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자동차 검사기준이 마련된다. 전기차 배터리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한다.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만큼 차량 특성에 맞는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한다.
전기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제출 시기도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진단정보를 현재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검사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작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의 진단정보도 구체화한다.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과 배터리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 검사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포함된다.
바퀴 이탈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것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5개팀 선정 총상금 2000만 원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의 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창업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6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보훈부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보훈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의무복무 제대군인 가운데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보훈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 5개 팀을 선정한다. 예선에서는 참가자격 확인과 서류평가 등을 진행하고 본선에서는 발표평가를 통해 참가자들의 역량과 사업계획을 평가한다.
최종 수상자 5팀 가운데 최우수상 1팀에 600만 원, 우수상 2팀에 각 400만 원, 장려상 2팀에 각 3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상금과 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을 수여한다.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만남 행사도 마련한다.

취약계층·농어촌 고교생 12만 명에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 지원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 12만 명에게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2026년 AI 온이음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학생 수요 조사를 거쳐 8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1’은 교육급여 대상자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유형 2’는 읍·면 지역 등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 대상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를 학습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함께 받는다.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조치도 적용한다. 학생들은 AI 윤리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칙어 입력 방지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AI 서비스 이용 및 활용 역량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AI를 학습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 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
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도입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재유포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성평등가족부는 8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을 범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광고·계좌 등 수익원을 차단하고 해외 서버·콘텐츠 전송망 업체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계속 바꾸며 운영하는 회피 수법에 대응해 AI 기반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정지도 추진하는 등 불법사이트의 자금줄을 차단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는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접속·이용 근절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 접수부터 삭제·제재·예방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민·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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