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고 있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및 제보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꼭 기억해야 할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입니다.
불법사금융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로 50만 원을 받는 경우 연 환산 이자율은 3476.2%에 달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폭력이나 협박 등을 동반한 채권추심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저녁 9시부터 아침 8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통해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를 누르면 됩니다. 단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애·중증질환 등으로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채팅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감원 본원 1층의 금융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1332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뿐 아니라 서민금융을 위한 종합 상담 창구이기도 합니다. 서민금융대출과 채무조정,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32로 전화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불법사금융 상담과 신고로 연결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 관련 상담이나 자동차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 제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도 연계됩니다. 금감원은 신고·상담 과정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나 경찰청(112)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 예방·구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금융 이용자의 적극적인 제보 및 상담을 기다립니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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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