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가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정보와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도 지속해나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추가 감축·관리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공간 미세먼지 개선과 함께 주요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보다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과 저감조치 시행
이번 시행계획에 따른 특별관리대책으로 정부는 현장 맞춤형으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공공 석탄발전은 전년도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를 가동 정지할 계획이다. 또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산업부문에선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친환경차주차구역(의무)과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다음으로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 공기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수거 품목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줄이도록 뒷받침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공사장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 기반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데도 힘쓴다. 특히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나간다. 또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애플리케이션 내에 미세먼지 미관측 지점의 농도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 서비스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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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박물관 등 내년부터 공기질 기준 강화
한편 정부는 특별대책과 별도로 상시대책 관리도 더욱 두텁게 하기로 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한다. 수송부문에선 2026년 1월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 등을 신설·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기, 수소차 등으로 100% 전환하는 ‘K-EV100 캠페인’도 전개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초과 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관, 박물관, 학원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내년부터 실내 공기질 기준을 기존 대비 20% 강화(50→40㎍/㎥)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