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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보장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뉴시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11월 13일 시행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산정 기준 마련
▶ 반납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돌려줘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총 피해회복금액은 5000만 원이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며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 등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 원을 받은 피해자라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이 선지급금으로 산정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그 외의 경우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액을 돌려줘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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