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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①(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누리집의 채무조정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핵심내용 

연체 기간별 채무조정 지원 내용(구분, 연체일 수, 핵심내용 순).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연체 30일.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50% 인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15%).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채무조정: 연체 90일~.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 면제,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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