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본청과 6개 지방청 구성
▶ 현직 검사 경력 따라 1~4급 보장
▶ 임용권은 대통령·행안부 장관·중수청장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조직과 인사체계가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 따라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중수청 직제’와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인력 충원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이 307명(10.7%)이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 8개 국·관·대변인, 24개 과·담당관 등 396명으로 구성되며, 지방청은 6개 청에 청장 6명, 차장 8명, 22개 국, 110개 과·담당관 등 2478명 규모로 운영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총괄하고, 지방청은 관할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범죄 등을 전담하는 합동수사과도 신설한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행사한다. 대통령은 1~2급 공무원을, 행안부 장관은 3~5급 공무원(파면·해임 제외)을 임용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또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의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비율을 30% 이상으로 운영하고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승진시험을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직제·임용령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