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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해외서 짝퉁 K-브랜드 발견? “사진 찍어 신고하세요”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직원이 한류편승상품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운영
▶ QR코드·이미지·위치기반 간편신고 지원
▶ ‘K-브랜드 지킴이’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사전 경보

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이나 위조상품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과 온라인 거래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발견한 위조상품이나 상표 모방 의심 사례를 국민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안에 개설되며 신고 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의심 사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접수된 신고는 위조상품 유통과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유효한 제보로 확인되면 해당 K-브랜드 상표권리자에게 통보해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에 상표권이 있는 경우 침해 증거 수집과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하고,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현지 법과 제도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을 위한 분쟁 예방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K-브랜드 지킴이’는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될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해외 상표 출원 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의 반복 출원 유형, 국내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 등급과 경보를 제공한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자사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됐을 때 국가와 상표 정보를 이메일로 자동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등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국가와 업종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현지 법률 대응과 단속기관 연계, 해외 거래처 협력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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