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 높인다

▶ 기본예탁금 3000만 원으로 상향
▶ 규제 시행 예정보다 앞당겨
▶ 투자 경험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
7월 31일부터 현금 3000만 원이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7월 16일 기존 1000만 원이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의 70%까지 인정되던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 대용증권은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채권처럼 담보 가치로 인정받는 증권을 말한다.
당초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께,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께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개발 협조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기한 내 전산 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를 시작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 경험이 인정되면 증권사가 기본예탁금 기준을 일부 낮춰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외가 사라진다. 투자 경험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3000만 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주식을 매도하면 결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도대금을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해 즉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결제일(T+2일) 이후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주식을 판 당일 매도대금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사고파는 과도한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로, 이 격차가 클수록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위험이 커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모의 거래 등 주기적 재교육을 도입하거나 개인이 보유한 전체 금융상품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추가 규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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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