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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슬슬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난방비가 늘어나기 전에 집부터 점검해보세요.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이용하면 단열·창호·바닥공사부터 노후 보일러 교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규모는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이에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주택 상태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살펴본 뒤 필요한 공사와 물품을 지원해요.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어요.
지원 내용은 집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외벽 등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낡은 창문은 단열 성능이 좋은 창호로 교체할 수 있어요. 바닥공사를 통해 난방이 필요한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가스·기름보일러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이번 겨울은 물론 이후에도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집수리 지원을 받는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나 LH·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2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돼요.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집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주택 상태에 따라 필요한 공사와 지원 물품을 결정해요. 전·월세 등 임차가구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아요. 지역에 따라 예산이 먼저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아요. 마감된 지역이라면 내년 초 접수를 미리 준비하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에 대상 여부부터 문의해보세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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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