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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세제 혜택 확대… 2000만 원 기부 시 최대 560만 원

고향사랑기부 세제 혜택 확대
2000만 원 기부 시 최대 56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월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성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2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341만 1000원에서 560만 원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이번 개편안이 인구감소와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자립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도 대형병원급 AI 진료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도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하고 의료 분야의 AI 활용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기관에 ‘일차의료 AI 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 엑스레이 등 영상 판독을 지원하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 등을 보조하는 데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부족한 섬·산간 지역에는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도 시범적용한다. 방문간호사가 AI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공공병원의 AI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첨단 AI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지역 공공병원이 AI 의료 서비스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의료진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공공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농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
농업용 면세유 일몰 시한이 2029년까지 3년 연장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과 농업법인 관련 과세특례 상시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면제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다.
농업법인 관련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업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역시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가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낮춰 공동영농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영농법인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농업인 등으로부터 농지를 임대받거나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규모로 농지를 경영하는 방식이다.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5년 더 연장… 대기업 진출 제한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제한했던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업종으로 평가된다.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를 결정했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한다. 또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국내산 쌀·밀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중기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로 입은 손실보상
더 쉽고 편리해진다
늦은 밤까지 회식 중이던 A씨에게 가족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자 신변을 염려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 인기척이 없자 상황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현관문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명함 한 장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앞으로 A씨처럼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은 더 쉽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8월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쉽게 청구하고, 신속하게 보상받는 것’이다. 경찰청은 손실보상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활용해 청구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손실 규모나 적정 보상액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하고 비교적 금액이 적은 손실에 대해서는 소액청구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의료기관 ‘태움’ 신고하세요
9월 9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9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다.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clean.go.kr)이나 국민권익위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국민콜 110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9월 15일 부산보훈병원, 9월 22일 부산대병원을 찾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2027 수능 응시원서 접수
온라인 8월 20일, 현장 24일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현장접수가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온라인 사전입력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졸업자 중 현 주민등록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등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수능 원서접수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mycsat.re.kr)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입력을 위해 본인 인증 방법(휴대전화·간편인증서·아이핀·공동인증서 등)과 여권용 사진 파일, 응시수수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는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챙겨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 7000(4개 이하)~4만 7000원(6개)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원활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8월 11일부터 유튜브 교육부 채널(youtube.com/ourmoetv)을 통해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안내 영상을 배포했다.
호우 피해 경북 4개 면
국세 납부 최대 2년 연장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안동세무서에 설치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중개비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명시
8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함께 ‘공동관리비’도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중개 과정에서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관리에 드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조문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중개보수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보상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이 내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보상의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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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