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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 지원… 대출 금리 낮춰주고 원금 줄여주고

새출발기금
장사는 예전 같지 않은데 매달 대출 원리금은 꼬박꼬박 빠져나가죠?
급한 불 끄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전에 ‘새출발기금’을 확인해보세요.
빚을 새로 내주는 대신 기존 대출의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도 조정해 매달 갚아야 할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예요. 휴업·폐업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제도는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거치기간은 최대 3년, 분할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신용대출은 최대 1년 거치 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어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라면 원금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무담보채무의 경우 보유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따져 순부채의 30~80%를 조정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실제 감면율은 재산과 소득 등 상환능력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일정한 가계대출이에요.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을 합쳐 최대 15억 원이죠. 다만 일부 신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는 추가 혜택도 있어요.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가 무담보채무를 조정받은 뒤 1년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하면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금리를 낮춰줘요. 최대 4년까지 적용되며 금리는 최저 연 3.2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도 무담보채무를 조정받고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뒤 남은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잔여 채무부담액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출산이나 육아휴직, 부양가족의 중증질환·중증장애 등으로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 후 다시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려는 사람이 정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요건에 따라 추가 원금감면도 받을 수 있죠.
신청 방법은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 누리집(newstartfu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돼요.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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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