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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용적률 완화·주민 제안 방식
▶ 올 하반기 서울 외 지역으로 확대
▶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도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가 3월 11일 시작됐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한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의 주도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주요 주택공급 수단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추진 속도가 빠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1년부터 2023년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공모 일정은 5월 8일까지며 이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사업유형별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는 ▲면적 5000㎡ 이상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중 60% 이상 등이다.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의 경우 ▲면적 5000㎡ 이상 ▲준공업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이 조건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주거지)는 ▲면적 1만㎡ 이상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지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민 찬반 갈등이 우려되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체 판단하에 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를 선정해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지역 개발 현황 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면 된다.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3월 24일,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열린다. 도심복합사업과 공모 절차 안내뿐 아니라 기존 사업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한다.
국토부는 “2023년 이후 3년 만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