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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 취약계층·고위험군 보호 강화

자료 행정안전부

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
취약계층·고위험군 보호 강화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름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7월 12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전국 16개 시·도가 참석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폭염 상황과 기관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옥외·고온 실내 작업 중지,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쪽방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건강 상태 확인과 냉방물품 지원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공사장과 논·밭 등 야외 작업장은 폭염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지도·점검한다.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장치), 열식힘도로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실태도 점검하고, 폭염특보 발효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하거나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와 방송,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폭염특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축사 냉방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급수 등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방학 때 아이 점심·돌봄 걱정 마세요
전국 2500곳서 틈새돌봄 운영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방학 기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학 기간에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맞벌이가정은 자녀의 점심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다. 이에 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늘리고 초등학생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국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2500곳을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 가운데 1500곳 틈새돌봄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아침 간식과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 나머지 점심돌봄센터 1000곳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별 정원을 초과하면 이용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과도한 급식 신청을 막기 위해 각 돌봄센터는 주당 1인 1만 원(1일 2000원)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틈새돌봄 사업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사업 참여가 확정된 틈새돌봄센터나 점심돌봄센터에 문의하거나 전국 공통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1522-131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겨울방학은 물론 방학마다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휴가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철퇴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하고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숙박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숙박요금 게시 의무도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장 접객 때에만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면 됐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는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가짜 구급차’ 근절!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 도입
허위나 목적 외로 운행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민간 이송업체는 2026년 10월부터, 국가·의료기관은 2027년 10월부터 단계적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도 전자적으로 정확하게 작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이송한 것처럼 꾸며 이익을 챙기는 허위 운행,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간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도 현실화했다. 2014년 인상 이후 오랜 기간 동결됐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도 확대한다.

“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
관리비·옵션 사용료도 신고 포함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일부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가전제품·가구·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가 임대료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가전·가구·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의 경우 대출금액,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부과되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2025년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가수 이승기 씨. 사진 보건복지부

엔하이픈·슈퍼주니어도
릴레이 헌혈 캠페인
보건복지부가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휴가 등으로 인한 헌혈 참여 감소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릴레이 헌혈 캠페인 ‘헌혈로 완성되는 뿌듯한 하루’를 추진한다.
1차 캠페인은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첫 번째 주자로 헌혈에 참여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과 슈퍼주니어 멤버 려욱도 순차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캠페인 콘텐츠는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공식 누리집(bloodinf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2차 캠페인은 10월에 진행된다. 참가자는 헌혈 참여 소감이나 브이로그, 건강한 생활습관, 운동 모습 등을 담은 숏폼 영상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뒤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9월 중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10월 한 달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콘텐츠에는 감사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5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피자 등을 먹으며 응원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야구장 ‘핫도그·닭강정 보이’ 생긴다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에서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등 조리식품을 좌석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함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람객이 조리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야 했다. 식약처는 최근 프로야구 관람객이 크게 늘면서 국제 수준에 맞는 관람 편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반영해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다. 다만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간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커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업계에 안내할 계획이다.

철근값 폭등에 기본형건축비 인상
1㎡당 223만 7000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1㎡당 223만 7000원으로 조정·고시했다. 이번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7월 15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며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한다.
다만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공사비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6월 초 기준 약 18.6%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3월 고시한 1㎡당 222만 원에서 0.77% 오른 223만 7000원으로 인상됐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집중호우 피해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된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들에게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7월 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원·달러 환율 1544원이 고시돼 있다. 사진 뉴시스

고환율 부담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오르면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고환율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으며 최대 6회 분할납부와 수출 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통상 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퍼 주총데이’ 관행 사라질까
대기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많은 상장기업이 같은 날짜에 주주총회를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관행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해 주주권 보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주가 장소에 관계없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2025년 기준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총 210개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열어 시스템을 점검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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